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삼쩜삼’ 허위·과장 광고 적발… 공정위, 과징금 7100만원 부과

by 디피리 2025. 12. 28.

“간편하게 웹에서 건강 상태 체크! 지금 바로 시작하기”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료 조회 가장해 유료 서비스 유도

공정위 조사 결과,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과장·왜곡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평균 환급금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

또한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았다’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이는 무료 조회 이용자가 아닌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광고 역시 부양가족, 주택마련저축, 대출 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금액임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평균 환급금처럼 표현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 환급”도 기만 광고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문구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수치는 삼쩜삼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였지만,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짧은 시간, 두뇌를 깨우는 퍼즐 게임

집중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키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