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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쓰레기라더니”… 안방 음란 영상통화 들킨 남편, 반성 대신 성형수술


결혼 전 “불륜은 쓰레기”라며 도덕성을 강조하던 남편이,
결혼 후 낯선 여성과 음란 영상통화를 하다 아내에게 발각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남편은 사과 대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고,
이후 쌍꺼풀 수술까지 감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하의를 벗은 채 영상통화”… 충격의 장면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라며 불륜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하지만 결혼 몇 년 뒤 상황은 달라졌다.
어느 날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고,
남편이 하의를 탈의한 채 모르는 여성과 성적인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과는커녕 ‘노크도 없이 왜 들어오냐’며 오히려 화를 냈고, 나를 밀친 뒤 문을 잠갔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속 수많은 메시지… “불법 아니냐” 역공
충격을 받은 A씨는 그날 밤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SNS를 통해 여러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을 발견했다고 했다.
A씨가 화면을 캡처해 추궁하자,
남편은 “남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캡처하는 건 불법 아니냐”며 되레 법적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A씨는 집을 나왔다.


반성 대신 성형수술… “용서 못 하겠다”
A씨에 따르면 이후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났다고 한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외모를 가꾸고 있는 모습이
파렴치하게 느껴졌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문의했다.
법률적 판단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성적인 영상통화 및 부적절한 메시지 교환 역시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 있음
- 사과 없이 폭언·밀침 등 행동은 부부 신의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소지 있음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확인하거나
무단 캡처·녹음하는 경우에는 비밀침해죄 등 형사 처벌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의 없이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쟁점 정리
✔ 성적인 영상통화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 폭언·신체적 밀침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
✔ 휴대전화 증거 확보 방식의 적법성
✔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문제
전문가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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