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 사육 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 사육을 중단하는 농가에게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폐업을 선택한 농가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 지원 방식이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하며, 2027년 2월 7일부터 모든 관련 활동이 금지됩니다.
현재 개 식용과 관련된 사육 농장, 도축 및 유통 업체, 그리고 식당은 전국에 걸쳐 5898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식용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농가가 폐업할 경우 지급되는 폐업 이행 촉진금과 시설 철거비 등이 포함되며,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됩니다.
폐업하는 농가에게는 사육 규모에 따라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이 지급되며, 사육 면적에 따라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육 농가뿐만 아니라 개 도축 및 유통업자, 보신탕집 같은 음식점에도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수당이 지원됩니다. 음식점을 다른 메뉴로 전환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비용도 최대 25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추정되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번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육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개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며 철저히 보호·관리할 방침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적인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복지 가치를 확산하고, 식문화의 변화를 촉진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박범수 차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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