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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신앙훈련 명목으로 인분 먹인 목사, 실형 확정…대법 '반인권적 가혹행위'

by 디피리 2024. 9. 26.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의 목사와 관계자들이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잠을 거의 재우지 않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뉴스1

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29일, 강요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담임목사(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교 최모씨(47)와 김모씨(49)도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과 2018년, 빛과진리교회가 신도들에게 신앙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가혹행위를 시킨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조교들은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거나, 하루 1시간만 자면서 버티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트랜스젠더 바에서 전도 후 매를 맞거나, 뜨거운 불가마에서 견디는 등의 극한 상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 중 한 명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결국 1급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5월, 교회를 탈퇴한 신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교인들은 이러한 훈련으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졌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목사와 조교들은 '훈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를 내세워 신도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며,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이고 가혹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