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천 명의 여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억대 수익을 올린 '유흥탐정'이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챙긴 1억 4천만 원… '유흥탐정'의 실체
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2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5만 원에 남편 출입 기록 확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의뢰 모집
이 범죄는 A씨가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이뤄졌습니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5만 원에 확인해 드린다"는 광고를 올리며 의뢰인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고, 이들이 모은 금액은 상당한 액수에 달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애플리케이션 이용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이용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님들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을 공유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남성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범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죄 인정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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