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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딸 성폭행 증거 확보하려 전 직장 침입… 모녀에게 집행유예 선고

by 디피리 2024. 10. 6.

성폭행 증거를 찾기 위해 딸이 다니던 전 직장에 몰래 침입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절취한 모녀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성폭행 증거 확보를 위한 행동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녀가 저지른 범행… 컴퓨터와 휴대전화 절도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딸 B씨(31), 그리고 B씨의 자매 C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12월 13일, 이들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훔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성폭행 증거 확보를 위한 행동? 모녀의 주장

이 사건의 배경에는 딸 B씨가 해당 업체의 주인 D씨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녀는 성폭행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와 A씨는 "딸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당화될 수 없는 절도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 D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만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이 해당 업체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폭행 증거 확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건강 문제와 전과 기록 반영된 양형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A씨가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과 B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은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