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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법사위 통과한 25만 원 지급법·노란봉투법, 그 배경과 전망

by 디피리 2024. 7. 31.

출처:연합뉴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배경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민생회복을 위한 특별조치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법안이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법안이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으며, 자영업자나 서민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에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의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자 보호 강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여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이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법안"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두 법안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함께 상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민주당의 강한 추진력과 국민의힘의 반발이 극명히 대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법안들이 실제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