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방에서 벌어진 살인미수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이 흉기 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40대 남성 A씨(48)는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 40분쯤 해당 사건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에 흉기 난동
당시 A씨는 PC방에서 30분 넘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에 B씨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사과하러 가겠다"며 B씨에게 다가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 주변 손님들의 빠른 대처
다행히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제압하며 B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흉기 든 손목을 잡고 도와달라고" 외쳤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다고 전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미필적 고의 인정"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며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고, 여러 차례 목과 복부를 찔렀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신적 충격과 치료
피해자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귀 뒤쪽에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A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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