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상습적으로 매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에서 형량 증가
-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이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4개월 더 늘었습니다.
🔍 사건 경위
-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당시 A씨는 B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를 인계받았으며, 이를 300만 원에 C씨에게 판매했습니다.
- 이후 A씨는 C씨에게 친모 행세를 하며 신생아를 넘겼습니다.
🚨 유사 사례와 반복된 범죄
- A씨는 같은 해 9월,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신생아를 136만 원에 구입하여 또 다른 여성에게 판매한 바 있습니다.
-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과 양형 사유
-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입양 게시판에서 대상자를 찾아 대가를 주고 신생아를 확보한 후 친모인 척 속여 팔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추가 선고와 관계자들에 대한 형량
- 아기를 팔았던 B씨와 아기를 구입했던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주며, 다시 한번 아동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신생아 매매가 불러오는 비극적 상황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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