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로 주목받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 복귀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민 전 대표의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대표직 재임의 길이 막혔습니다.
📜 사건 배경: 어도어 대표 해임과 가처분 신청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지난 8월 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 민 전 대표는 사내 이사직은 유지 중이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하지만, 대표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민 전 대표의 주장: 주주 간 계약 위반
-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대표직을 5년 동안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계약에는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이 민 전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어도어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다룰 예정이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이사들이 찬성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하이브 지시에 대한 이사들의 독립성
- 법원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이사들은 회사의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이브의 지시가 있어도 이사들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가처분 신청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법적 쟁점: ‘프로큐어’ 조항의 강제 이행 가능성
- 프로큐어(procure) 조항은 주주 간 계약에서 주주가 지명한 이사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 재판부는 이 조항이 상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본안 소송에서 면밀히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재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과거 판례: 의결권 금지 가처분 사례
- 같은 재판부는 5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적 지배를 모색한 점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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