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1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촬영한 전 아이돌 멤버, 실형 선고 후 항소"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모(28) 씨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밝혀졌다.2024년 9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는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씨에게 안대를 씌운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총 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30일,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 2024.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