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외국인 연예인으로서 비자 문제라는 새로운 복병에 직면했습니다. E-6 비자로 활동 중인 하니는 계약 해지에 따라 체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향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연예인에게 필수인 E-6 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E-6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비자는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발급되며,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의 계약
- 🔒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하니는 현재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E-6 비자의 유효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체류와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계약 해지 후 하니의 활동은?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E-6 비자는 특정 고용주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시 비자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니가 처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 이적 동의 문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새로운 소속사로 이적 시 기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체류 자격 변경: 계약 해지 후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 📌 재출국 후 비자 재발급: 출국 후 새로운 E-6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법적 다툼 속 하니의 비자 유효성
현재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입국사무소가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하니의 비자를 유효한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출입국사무소는 법적 다툼 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기존 비자의 유효성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 법률 전문가 백수웅 변호사
📅 E-6 비자 만료 시점은?
하니의 E-6 비자는 1년 단위로 발급되며, 어도어를 통해 내년 초 만료 예정입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므로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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