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길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바로 ‘붕어빵’입니다. 따뜻한 냄새와 달콤한 맛이 추위를 녹여주는 붕어빵은 이제 팥뿐만 아니라 슈크림, 초코 등 다양한 속 재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을 뜻하는 ‘붕세권’(붕어빵+역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붕어빵 노점을 찾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붕어빵 노점 🚧
붕어빵 노점은 과거와 달리 위치가 자주 바뀌거나 아예 사라지곤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붕어빵 가게 위치를 공유하는 ‘붕어빵 지도’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입력해 지역 내 붕어빵 가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붕어빵 노점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붕어빵 노점, 왜 불법인가? ❌
붕어빵 노점 대부분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청 단속을 피해 이동하거나 철거되는 경우가 많아 붕어빵 노점이 자주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붕어빵 이야기 🐌
광주광역시에서는 발달장애인 오 모 씨가 운영하는 ‘달팽이 붕어빵’ 가게가 주목받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가게는 오 씨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점 이틀 만에 철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로 통행 불편과 민원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던 것입니다.
붕어빵 노점과 자영업자 간의 갈등 💢
붕어빵 노점은 대부분 생계를 위한 형태지만,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디저트 가게 상인은 붕어빵 노점이 열리면 매출이 20~30% 감소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올해 접수된 관련 민원은 약 700건으로,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안은 없는가? 🛠️
서울특별시는 2019년 ‘노점 허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노점에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합법적인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은 “노점상을 양성화하여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
붕어빵 노점 문제는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판매 품목, 장소, 허용 기준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노점상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겨울철 우리에게 작은 행복을 주는 붕어빵이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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