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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학교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한 아버지, 법원 "무죄" 선고 ⚖️🛡️

by 디피리 2024. 12. 21.

자녀가 겪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의를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 자녀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선택 🧒📝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에서 A씨(40)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담은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부착했습니다. 그는 이 유인물을 통해 폭행 가담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폭력 내용을 공개하며, 부모로서의 절박함을 표출했습니다.

 

이 행동은 아들의 고백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같은 반 모든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했고 사과했다"고 전했으며, 이에 A씨는 이를 사실로 믿고 유인물을 작성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다 ⚠️👨‍⚖️

하지만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유인물에 이름이 올라간 학생 중 한 명인 B군이 폭행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B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성 없었다 🔍📜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담임 선생님의 전달 내용: 담임 선생님이 "모든 남학생이 가담했다"고 말했으나, B군이 결석한 사실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 허위 인식의 부재: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유인물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판결의 의미 🛡️✅

법원은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새로운 논의 필요 🔄💬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모의 대응 방식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자녀의 안전을 지키려는 부모의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신상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법적 해결을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회와 법의 협력 속에서 보다 발전된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