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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이사. 법원의 20억 위자료 판결 수용… "항소 없이 신속히 이행할 것"

by 디피리 2024. 8. 22.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2일, 법원의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가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이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위자료 금액과 동일하며, 김 이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김 이사는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님과 자녀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이사의 입장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리한 입지를 피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지만, 그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획된 소송”이라며, “김 이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여론전과 가짜뉴스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을 멈춰달라”는 호소를 전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금전으로 치유될 수 없지만, 법원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며, 그가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1조 3808억 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