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30대)는, 지난 11일 의정부지법에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자신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와 항소 이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피고인 A 씨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학대 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5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학대 행위에 대해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학대 행위의 전말과 증거 인멸 시도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경,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군은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A 씨는 이를 방치했으며, 범행 도중 B 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경찰 포렌식 분석 결과 사건 직전부터 최소 140차례에 걸쳐 B 군에게 학대 행위를 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재판부의 질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심지어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점은 참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A 씨 측이 항소한 가운데, 이전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점을 들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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