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륜 상대가 "미혼인 줄 알았다"며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 '성적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불륜 상대방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 같은 증거가 필요하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댄스학원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소개되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댄스학원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에 이혼과 함께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남편의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나 남편의 부정행위를 자백한 녹음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남편이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며, "상대방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이나 SNS에 게시된 가족사진 등 간접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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