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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한글날 사이 ‘하나만 더 쉬면 완벽한 연휴’가 될 수 있었던 10월 10일, 하지만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았다.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 ‘10일’만 쉬면 10일 황금연휴… 하지만 정부 “검토 안 해”
이번 연휴는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로 이어졌다. 여기에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11~12일 주말까지 총 10일 연휴가 완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정책 결정 배경에는 내수 진작 효과가 단기적이며, 수출·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은 분석 “연휴 전 소비 ↑, 연휴 후 소비 ↓”
한국은행의 보고서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 본 날씨·요일의 소비 영향’에 따르면,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처럼 임시공휴일이 낀 연휴의 연휴 전 1주일 카드 사용액은 1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연휴 직후 일주일 동안은 소비가 8% 가까이 감소했다.
결국 임시공휴일 전후 4주간의 소비 변화를 종합해보면, “소비가 앞당겨졌을 뿐 전체 규모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한은은 “영업일 감소 효과와 연휴 소비 증가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보다 해외로”… 내수 진작 효과 제한적
국회입법조사처의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보고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기대만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27일 지정된 임시공휴일 당시, 국내 관광보다 해외 여행 수요가 폭발해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보고서는 “수출과 생산 감소를 고려하면 순효과는 오히려 감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절반 가까운 노동자, 임시공휴일 ‘혜택 제외’
또 다른 문제는 제도적 불평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취업자 2,857만 명 중 약 1,000만 명(35%)이 이런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어, 사실상 절반 가까운 노동자가 ‘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 휴식권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으로 임의 지정되는 임시 방편일 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경제 영향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
정부는 향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내수뿐 아니라 수출·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10월 긴 추석 연휴를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됐지만, “향후 특정 시점에서 재검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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