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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by 디피리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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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사유가 없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아파트 앞에서 일본도 10차례 휘둘러… 피해자 현장 사망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 22분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에게 길이 102cm의 장식용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도망치며 경비실로 피했지만, 백 씨는 계속 뒤쫓으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 “중국 스파이 망상에 빠져 범행”… 정신감정 결과 망상 장애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회사를 그만둔 후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평소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에는 한 카페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정신감정 결과 망상 장애가 있었지만,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참회 없는 태도”… 2심 “계획적 범행, 재범 위험 높아”

1심 재판부는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법정 태도에 비춰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검찰의 사형 구형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 씨가 ‘간첩을 죽이겠다’는 검색 기록을 남기고, 사전에 일본도를 구입해 휘두르는 연습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증상과 상관없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 “법리 오해 없어… 무기징역 정당”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심신장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의 무기징역 형량이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사전에 무기를 구입하고 반복적인 공격을 가한 만큼, 법원이 이를 고의적 살인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대법원 판결문과 재판부 발언을 종합해 재구성한 보도입니다. 범행의 구체적 묘사는 피해자 유족 보호를 위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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