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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 인치실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관 폭행 후 경찰서 인치실에서도 난동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노상에서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경찰서로 이송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신발을 던지고, 대변을 튀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갔다. 또 인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자동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손상시키기도 했다.
⚖️ 법원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실형 불가피”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A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지만, 폭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경찰서 내 기물 파손과 모욕적 행위까지 이어진 점을 중대하게 봤다.
🚨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결코 용납되지 않아”
경찰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음주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 역시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법조계 “공권력 훼손 행위, 사회적 경각심 필요”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관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법원 판결문과 경찰 관계자 발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행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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