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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학생들에게 선정적 영상 틀어줘”… 대구 태권도부 전직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by 디피리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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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 출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정적인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도 취업제한 기간만 일부 감경했다.

⚖️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취업제한 5년→2년으로 감경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고등학교 태권도부 전직 감독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고된 ‘취업제한 5년’보다 완화된 판결이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은 다소 장기간으로 부당하다”며 기존 판결의 일부만 수정했다.

🧾 법원 “반성 태도 없어… 원심 유지가 타당”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리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만 단축했다.

 

🎥 “학생들에게 선정적 영상 틀고 따라 하게 해”… 충격적 학대 행위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에서 발생했다. 감독 교사였던 A씨는 체육관 내에서 학생들에게 선정적인 동영상을 틀어주고 이를 따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 학교 측, “성희롱 아니다” 결론 내렸다가 논란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들의 신고 이전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했지만,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게다가 학교장 역시 태권도계 고위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학생들을 불러 “나는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의 고위 간부”라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재 해당 학교장은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체육계 성비위, 내부 보호문화 여전”… 재발 방지 대책 시급

체육계에서는 여전히 지도자 중심의 폐쇄적 문화가 남아 있어 성비위나 인권 침해가 드러나도 학교 내부에서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교 체육의 구조적 문제와 지도자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체육회 차원의 상시 점검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 본 기사는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문과 관련 학교 조치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학교 내 성비위와 아동학대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상 중대한 범죄이며, 발견 시 즉시 교육청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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