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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부산 지하철서 “바로 앉아 달라” 말한 70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6개월 실형

by 디피리 202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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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70대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과거에도 지하철 안에서 고령 여성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바로 앉아 달라” 말에 격분… 70대 남성 안면 골절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연산역 인근 열차 안에서 7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B씨가 A씨에게 “바로 앉아 달라”고 말한 것이 폭행의 발단이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안와 내벽이 부서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과거에도 지하철서 70대 여성 폭행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지하철 안에서 7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당시 안면부 좌상을 입었으며, A씨는 그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와 골절을 입히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 “공공장소 폭행, 사회적 불안 초래”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이 같은 폭행은 시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권력의 신뢰 회복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일부 사과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지하철 내 폭행, 절대 용납 안 돼”

최근 대중교통 내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는 단순한 시비가 아닌 사회 질서 파괴 행위로 간주된다”며 “피해자 연령과 장소의 특성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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