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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정치적 발언 논란… 학생 민원 제기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그 지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로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은 또 A 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게시물과 정치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민원은 전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 교육청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충분”… 주의 조치
교육지원청은 28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A 교사의 발언 내용 및 SNS 게시물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청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모욕,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언급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구두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해당 교장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겠다는 교사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 교원단체 “SNS 삭제는 과도한 조치” 반발
한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옹호하는 교원단체는 학교 측의 SNS 게시물 삭제 지시에 대해 “과도한 행정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가 근무시간 외 개인 SNS에 올린 의견까지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노조는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비하하는 글은 교사뿐 아니라 누구도 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적 계정에서의 의견 표출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교사 정치적 중립 의무, 어디까지가 경계선인가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교사의 사회적 발언권과 학생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교사의 발언이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교육 현장 중립성 훼손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교사의 사적 공간까지 감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추가 징계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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