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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파산 위기 벗어난 티몬·위메프, 회생 가능할까? M&A가 관건"

by 디피리 2024. 9. 10.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가 파산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파산은 막았지만,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수합병(M&A)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로 인해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재정 상태에 빠지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특히 티몬의 경우 미정산된 금액이 약 1조 2700억 원에 달하지만,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확보 가능한 금액은 3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파산하게 되면 직원 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는 거의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외부에서 임명된 관리인이 두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되며, 이후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계획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실제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승인될 경우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을 향후 10년 동안 갚아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커머스 플랫폼 특성상 회사의 자산이 많지 않아 순조로운 회생 절차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두 회사는 회생 계획 인가 이전에 인수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티몬의 판매자들이 대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 업체 측을 대변하는 변호사 심준섭은 법원이 외부 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생계획안이 구체화되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하며 한 달간 자구안을 마련할 기회를 주었으나, 두 차례의 채권자협의회에서 티메프가 채권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은 연장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