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젖소 고기를 섞어 만든 불고기를 '한우 100%'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젖소 고기 52kg을 포함한 불고기 6만3000kg을 홈쇼핑을 통해 약 1만3000명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불고기는 한우 100%로 잘못 표시되었고, 판매 금액은 약 6억 원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씨가 과거에도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로 젖소 고기의 혼합 비율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상업적 이익을 취한 사례로,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루면서도 범행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양형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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