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온천 가짜 바위 속 몰래카메라…일본 남성, 1000명 불법 촬영 혐의"

by 디피리 2024. 9. 11.

일본에서 한 남성이 온천에 가짜 바위 속에 카메라를 숨겨 여성 약 1000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31세의 A씨는 2022년부터 야마가타현의 온천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해왔으며, 2023년 5월 경찰에 체포됐다.

출처:뉴시스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이 온천에서 목욕 중, 바위에서 이상한 반짝임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의심을 품은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카메라가 숨겨진 가짜 바위를 회수했다. 이후, 카메라를 회수하러 온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A씨는 카메라 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해 점토와 플라스틱을 사용해 바위 모양의 위장 장치를 만들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이 회수한 카메라에는 44명의 피해자가 찍혀 있었으며, A씨는 2022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10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그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다며, 그의 높은 재범 가능성을 지적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9월 1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5737건, 2023년에도 5730건이 보고되었다. 지역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르지만, 도쿄에서 불법 촬영이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4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역시 불법 촬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6525건, 2022년에는 7108건의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3분기까지 이미 5086건이 접수된 상태다.

 

한국에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 시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