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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 끝에, 대표가 결국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해당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 3~4% 이자로 빌린 돈을 12~15%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 측은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4%대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조달한 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재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명륜당이 취한 금전적 이익은 대출 원금 상환액 99억 원 + 이자 56억 원, 총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대부업체 대표들은 대부분 본사 내부 인물
서울시 수사 결과, 문제의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명륜당의 전·현직 직원, 협력 업체 직원, 대표의 배우자 등 사실상 내부 조직과 연결된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지분 구조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명륜당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명륜당 “합법 운영… 창업자 지원 목적이었다” 해명
명륜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모든 대부업체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과 불법 추심 금지 규정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금융지원은 이익 추구가 아닌 예비창업자의 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자 탕감·무이자 전환 조치도 있었다?
명륜당은 추가 해명에서 2024년 1월부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한 가맹점에 대해 이자를 전액 원금으로 처리해 무이자 대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에만 110개 가맹점의 약 40억 원 이자를 탕감했으며, 2025년 11월 기준 176개 가맹점이 무이자 전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조치와 별개로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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