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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중학교 동창을 상습 폭행·갈취한 20대…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by 디피리 202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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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1년 넘게 괴롭히며 상습 폭행과 1,500여만 원의 공갈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23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성격 고쳐준다”… 20차례 반복된 폭행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학교 동창 B씨를 총 2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그는 “성격을 고쳐주겠다”, “장난을 잘 안 받아준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 39차례 갈취… 총 1,500만 원 빼앗아

A씨는 폭행뿐 아니라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9번에 걸쳐 1,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약속 장소에 늦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매기거나, 폭행을 멈추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 피고인 주장 “장난이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법정에서 “장난삼아 주먹으로 툭 친 것뿐이고, 공갈한 돈도 일부는 같이 사용했다” “혹은 B씨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장기간 폭력과 협박에 시달린 점을 강조하며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범행을 감내했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 “피해자 탄원 고려… 엄벌 필요성 높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빈도와 기간이 매우 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폭행과 공갈을 일상적으로 반복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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