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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BJ 남순, “임신·중절 폭로는 사실”… 그러나 BJ히콩, 모욕·명예훼손 유죄로 벌금 300만원

by 디피리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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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남순(박현우)과의 교제 및 임신·중절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BJ히콩(김희원)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중요한 점은 폭로 내용 대부분은 사실로 인정됐음에도, 욕설·비방·스토킹 행위로 인해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 법원 “임신·중절 사실 인정… 그러나 ‘모욕·명예훼손’은 유죄”

2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히콩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히콩이 주장한 남순과의 교제, 성관계, 임신·중절 수술 사실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022년 11월 성관계, 2022년 12월 임신중절 수술 사실은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 그러나 ‘폭로 방식’이 문제… 욕설·비방·공개 저격

문제는 폭로의 내용이 아니라 ‘폭로 하는 과정’이었다.

히콩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며 “미친XX”, “X신 배운 게 없어도 너무 없다” 등의 욕설을 반복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대화 캡처를 공개했다.

 

법원은 “힐난적 표현을 공공연하게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실을 말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스토킹 혐의까지… “80회 연락·전화·문자 반복”

스토킹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히콩은 2023년 6월~7월 사이 피해자인 남순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총 80회에 걸쳐 전화·문자·DM 등을 보냈다.

법원은 “반복적 연락은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인정했다.

📱 사건의 시작… “사과 받고 싶었다”던 폭로

2023년 7월, 히콩은 자신의 SNS에 남순과의 관계, 임신, 중절 수술 사실을 공개하며 “수술 후 병문안 한 번 없었다”, “임신중절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과가 필요했다”며 폭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남순 측은 즉시 법적 대응을 선언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 재판부 속 결론: “사실은 맞지만, 방식이 문제였다”

이번 판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교제 및 임신·중절 → 사실
  • 임신중절 직후 돌봄 없었다는 주장 → 사실
  • 욕설·비방·공개 폭로 방식 → 명예훼손·모욕 유죄
  • 반복적 연락 → 스토킹 유죄

결국 ‘내용’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공개했는지**가 처벌의 핵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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