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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노꼬메오름에서 불법 캠핑과 불법 취사가 잇따라 발생하며 행정당국이 긴급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상 전망대 주변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도 직접 목격한 상황을 전한 글이 올라오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개됐습니다.

🔥 “산불 위험·전망대 독점”…도민 불편 호소 이어져
민원인 A씨는 오름 정상에서 캠핑을 즐기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캠핑 장비와 취사 도구를 펼쳐놓은 사람들이 전망대를 점령해 정상에 오른 일반 탐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름 특성상 바람이 강하고 지형이 건조한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 오름에서 캠핑·취사 금지…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제주도 오름(화산체)에서는 캠핑과 취사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불법 행위입니다.
- 🔥 오름 내 취사 금지
- 🔥 불법 야영 금지
- 🔥 인화물질 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주도 “오름 출입·취사·야영 제한 고시 추진”
제주도는 잇따른 민원과 위험 상황을 고려해 오름 출입 제한, 취사 금지, 야영 금지 등의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보다 강도 높은 단속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도내 곳곳에는 총 67곳의 산불감시원이 배치돼 있으며, 앞으로는 이들이 불법 캠핑 단속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연은 모두의 것…탐방객 준수 의식 필요
노꼬메오름은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도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인기 탐방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의 불법 행위 때문에 자연 훼손과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름은 캠핑장이 아니라 자연 보호구역이며, 탐방객 모두가 기본적인 자연 보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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