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려다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작년 11월, 20대 남성 B씨는 숏컷을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페미니스트라서 맞아야 한다"며 폭행을 가했고, 이를 목격한 A씨가 나서서 말리다 B씨에게 얼굴을 맞고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해 안면 골절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그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A씨의 딸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딸 같은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가해자의 공격을 대신 받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A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A씨를 의상자 9등급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의상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주어지며,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의료 혜택, 취업 보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특별 위로금을 받을 예정이며, 경남도와 진주시는 이를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폭행을 저지른 B씨는 1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1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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