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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덧셈·뺄셈 못한다고 ‘딱밤’…초등 담임교사 벌금형

by 디피리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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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반복적인 체벌을 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덧셈·뺄셈 못한다는 이유로 체벌

A씨는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학생 B군 등 2명의 머리를 딱밤으로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반복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학생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 법원 “정서적 학대 해당”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접 체벌을 당한 학생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봤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교육자의 길을 헌신적으로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 체벌과 훈육의 경계 다시 논란

이번 판결은 체벌과 훈육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법 적용이 강화되면서, 교실 내 언행 하나하나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지도 방식과 아동 인권 보호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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