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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만난 유부남과의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한 스토킹 범죄까지 인정되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

⚖️ 법원 “공동공갈·스토킹 혐의 인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공범에게도 벌금형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30대·여)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협박과 금전 요구를 이어간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불륜 폭로 협박으로 1000만원 갈취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지난해 5월 7일, 총 5차례에 걸쳐 C씨를 협박해 1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11월 손님으로 방문한 C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우연히 C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 “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 지속
이후 A씨는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C씨를 압박했고, 이를 통해 금전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뒤에도 약 2주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총 19차례에 걸친 스토킹 행위가 이어진 점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
🧠 재판부 “정신적 고통 상당”
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불륜 협박도 명백한 범죄”
이번 판결은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협박과 반복적 연락이 결합될 경우 공갈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며 유사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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