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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여중생 나체 영상 3천원에 구매… 법원, 징역 1년 실형 선고

by 디피리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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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나체 영상을 소액에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행위’만으로 실형이 내려진 것은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나체 영상 구입, 성착취 유도 행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14살 여중생의 나체 동영상 2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고 영상 2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액은 3천원에 불과했다.

📱 라이브 방송 중 성적 요구 이어져

수사 결과 김씨뿐 아니라 같은 방송을 시청하던 다른 남성들도 피해자에게 옷을 벗거나 특정 자세로 영상을 찍어달라는 등의 요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을 부추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구입만으로 실형은 이례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대개 제작·유포가 동반될 때가 많았다.

최근 10년간 판결을 보면 관련 사건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입 행위 자체가 범죄 구조를 유지·확산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 배척

김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언급했고, 외모와 목소리만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또한 메신저 기록에서 김씨는 반말을, 피해자는 존댓말을 사용한 점을 들어 김씨가 자신이 더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 항소 제기… 2심서 다시 다툴 예정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과 법리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가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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