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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전 연인에게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공갈 혐의 인정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 연인 협박해 27차례 송금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에게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7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통화 내용과 관계 폭로를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확인
A씨는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상황을 언급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피해 회복 점 고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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