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이후, 일부 기업들이 이를 피하려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량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이 활용되면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탈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인차 6290대, 실제 판매가보다 낮게 신고
2024년 상반기 동안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입 법인차량 중, 판매가가 8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1만8898대에 달했다. 이 중 6290대는 차량 가격을 낮춰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했다. 대표적으로, 한 법인은 2억4940만원짜리 BMW M8 쿠페 컴페티션을 5690만원으로 신고해 2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회피했다. 이러한 방식은 차량 구매자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차량제작증’의 출고 가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현재의 신고제도에서 가능해진다.
차대번호 조작과 보험 바꿔치기 의혹
더 큰 문제는 차량 가격 축소 신고뿐만 아니라 차대번호를 변경해 판매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는 것이다. 차대번호는 차량의 제조국, 배기량, 모델 연도 등을 표시하는 고유 번호인데, 이를 악용해 할인 판매 근거를 조작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실제로, A법인이 등록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의 모델 연도는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일부 법인에서는 차량 보험 가입자를 개인 명의로 먼저 등록한 후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 법인 명의로 전환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번호판 의무화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스템 개선 요구: 신고제의 허점 보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이 탈세되고 있다"며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법적 허점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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