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여성이 남편과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집을 직접 찾아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여성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A씨와 동행했던 가족과 지인 3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과: 불륜 현장을 찾아간 A씨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상간녀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짓말로 B씨의 집 현관문을 열게 했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B씨를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고양이를 이용한 협박까지?
이뿐만 아니라 A씨 일행은 B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공동폭행, 공동협박,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질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B씨와 A씨 남편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는 A씨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사건이 법정까지 이르렀음에도 A씨에게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고양이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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