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며, 급여 일부를 복귀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사라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중 더 나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1년 최대 2310만원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월 15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3개월차에 월 250만원, 4~6개월차에 월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연간 최대 231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휴직 가능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 추가된 6개월 동안에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달 급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한부모 노동자 혜택, 최대 2460만원 지급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후 4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며,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460만원이 됩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때 제공되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이 육아휴직에도 적용됩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어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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