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10대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의 전말…경비원 훈계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16세 A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15세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월 12일 오전 0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A 군은 건물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경비원 C 씨에게 훈계를 듣자, C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SNS에 올려진 충격적인 폭행 장면…명예훼손 혐의 인정
B 군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경비원 C 씨가 발차기를 당하고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퍼지며 안부 전화가 이어질 정도로 폭행의 충격적인 내용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 법원, “죄질 나쁘다” 판단…그러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 형량 결정
성재민 판사는 “A 군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B 군의 경우, SNS에 영상을 올린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폭력의 대가와 책임…법적 경각심 필요
이번 사건은 폭력적인 행동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SNS를 통한 폭력 장면의 공유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폭력과 그로 인한 명예훼손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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