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받은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 전해졌습니다.
💍 10년간의 사랑,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아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생 시절부터 만나 10년간 연애를 이어오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견례도 마친 상황에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 결정, 신혼집 준비 등 여러 결정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과도한 의견을 내며 간섭하자, A씨는 남자친구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남자친구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 반반결혼 준비 중 파혼…예단 문제로 폭발한 갈등
두 사람은 흔히 말하는 반반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예단 문제로 예비 시어머니와 갈등이 터졌습니다. 요구 사항이 많았던 예비 시어머니와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A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무례했다”며 A씨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비 시어머니는 A씨의 부모에게 직접 전화해 파혼을 알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 파혼 후 결혼 비용 정산 가능할까? 전문가의 조언
법률 전문가인 조윤용 변호사는 "약혼이 결혼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다"며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있거나 양쪽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경우,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 아닌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데, A씨의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신혼집 전세보증금 2억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정산받을 수 있으며,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보낸 2억원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출되어 남아있지 않은 비용은 회수하기 어렵지만, A씨는 남자친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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