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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3법 통과…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국회에서 '모성보호3법'이 통과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된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와 임신 기간 동안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각자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인당 1년, 부부 합산 2년에서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근로자나 장애아를 둔 부모는 추가로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출산휴가도 대폭 늘어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해당 휴가는 .. 2024. 9. 27.
"2600만원으로 4억 신혼집 공동명의 요구 가능할까? 예비신부의 고민에 온라인 논란" 한 예비신부가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요구해도 되는지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리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예비신부 A씨는 신혼집 전세금 4억 원 중 시부모님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예비신랑이 2400만 원, 자신은 2600만 원을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대출로 마련하고, 이를 두 사람이 반반씩 갚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공동명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린 것입니다. A씨는 집 외에 결혼 비용인 결혼식, 신혼여행, 혼수 등은 자신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공동명의에 대해 예비신랑과 대화를 나눈 적은 없으나, 신랑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싶어 하며, 이혼 시에도 법적..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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