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모성보호3법'이 통과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된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와 임신 기간 동안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각자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인당 1년, 부부 합산 2년에서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근로자나 장애아를 둔 부모는 추가로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출산휴가도 대폭 늘어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해당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최대 3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절차 또한 청구에서 고지 방식으로 간소화되어 근로자의 편의가 증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자녀 나이 제한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욱 유연한 근무 형태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범위가 임신 후 32주 이후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추가되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육아와 임신 중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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