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기억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모닝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인해 모닝 차량은 도로 연석에 부딪혀 전복되었으며, 운전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뇌전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을 잃었다. 그로 인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 지인이 차량의 파손을 알려줘서야 사고를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지인 또한 "사고 직후 A씨와 만났을 때, 그에게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알려줬더니, A씨가 매우 놀라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증언을 받아들여, "A씨가 사고로 인해 뇌전증 발작을 일으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몇 초간 서행하다가 다시 평온하게 주행을 이어가며 현장을 벗어났다. 이는 일반적인 도주 운전자의 행동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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