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

by 디피리 2024. 8. 14.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한 2차 제재에 대한 것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2015년 상장 직전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촉발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증선위로 넘겨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에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 증선위는 추가로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를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와 2차 제재 모두에 대해 불복하며 각각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1차 제재가 2차 제재에 흡수되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제재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1·2심과 대법원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주요 인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2월 분식회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 실질적인 권리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