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가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일 오전, A씨(36)가 서울 상봉역 앞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인 B씨(36)와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후 이들은 사고 처리를 위해 허위로 보험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CCTV를 분석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과 당시의 운전자가 서로 다른 인상착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주변의 40여 대의 CCTV를 추가로 분석해 실제 운전자인 A씨가 음주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미수 혐의로,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 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철저히 추적해 밝혀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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