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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항소심 판결, 무기징역 유지

by 디피리 2024. 8. 20.

2024년 8월 20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판사)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최원종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확정됐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근처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인도로 돌진시키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으로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가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씨는 자신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별다른 소통 문제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정신병력을 인지하고도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등 문제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전 ‘심신미약 감형’과 관련된 검색 기록도 확인되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수는 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최씨는 범행 당시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후 자신의 신병처리를 고려한 행동을 보였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잔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형의 성격,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성, 최씨의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형이 필수적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정에서 황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최씨는 선고 결과에 특별한 반응 없이 퇴정했다. 판결 후, 유족들은 사형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피해자 이희남씨의 남편은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처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혜빈씨의 부모는 "결과를 예상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사형제도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