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남학생 5명이 언어장애를 가진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이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봉사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으로, 평소 다른 아이들보다 반응이 느린 상태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이 사실은 임시 교사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학교로부터 피해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말을 못 해 이르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학폭위는 이 진술을 근거로 가해 학생들의 고의성을 낮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학폭위의 처분에 실망감을 표하며, 현재 아이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피해 학생 측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해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 학생의 보호와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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