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공병원 전 직원과 의료 물품 납품업자가 고급 외제차를 비롯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입찰 예정가를 미리 유출해 납품업자가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의 전 입찰총괄팀장인 40대 A씨와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40대 B씨를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B씨와 공모한 납품업자 7명도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시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를 받아 2년 6개월 동안 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골프장 이용료와 술값 등을 대신 지불하게 했습니다. B씨가 대신 납부한 외제차 리스료는 월 391만 원으로, 총액은 약 1억 170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골프장 이용료와 술값 등을 포함하면, 확인된 뇌물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었고,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업체들을 동원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6개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자신의 업체가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시하도록 하여 연속적으로 낙찰을 받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A씨가 수의계약에서도 B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받은 뇌물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입찰 방해에 가담한 업체들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공공병원에서의 입찰 담합과 뇌물 수수 관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병원 등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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