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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60대 경비원 폭행하고 SNS에 유포한 10대들…검찰, 징역형 구형"

by 디피리 2024. 8. 31.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후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10대 청소년 두 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5)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B군(15)에 대해 각각 단기 징역 1년에서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했다"며, 이들이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인 경비원 C씨가 이번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고 주먹을 휘두른 점을 참작해달라"며, "A군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B군의 변호인은 "B군이 촬영한 영상이 자동으로 SNS에 업로드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12일 새벽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A군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경비원 C씨가 자신을 훈계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B군은 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사건 초기, C씨는 A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자신이 기절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손자 같은 마음에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영상이 퍼진 후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