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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주말이 겹치는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에는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미 7일간의 긴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데,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추가되면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며,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지난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후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올해는 1월 설 연휴와 6월 조기 대선일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바 있다.
이처럼 10월이 올해 마지막 긴 연휴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 4일 이상 연속 휴일은 내년 2월 설 연휴 때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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